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2월 상실했던 계좌추적권을 이르면 이달 말부터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이나 재벌금융사 의결권 축소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4분기부터 적용되지만 계좌추적권은 개정안 공표 후 즉시 보유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과 관보 공고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계좌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공정위는 계좌추적권 부활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실제 행사를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병주 조사국장은 "계좌추적권을 다시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당내부거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입법 과정에서 발동 요건을 크?강화한 것도 계좌추적권 행사를 신중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수정 통과되자 "기대보다 미흡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이규황 전무는 "출자총액제한제의 3년 일몰제 도입은 법률에 폐지시한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원안보다는 상당히 개선됐다는 측면에서 평가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일단 법이 확정된 만큼 시행령 개정 등 시행과정에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금융계열사 의결권 축소와 관련해 이행요건을 완화한 것에 대해서도 "당초 공정위안보다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경련은 출총제와 관련, 적용제외와 예외인정 항목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정거래법 논란의 최대 이해당사자인 삼성 관계자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은 다행"이라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경영권 방어에 많은 노력과 비용, 시간을 투입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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