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여야대치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2개의 국보법 개정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 토론 등을 거쳐 국보법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한나라당은 그 동안 당내 모임 등이 제출한 7가지 개정안을 검토해왔는데 수요모임과 국가발전전략연구회 안을 절충한 개정안과 자유포럼이 제출한 개정안 등 2개의 개정안이 후보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요모임과 발전연측은 최근 잇달아 회동을 갖고 단일 안을 내기로 합의했다.
수요모임과 발전연 안을 절충한 대안(이하 절충안)에서는 논란의 핵심인 2조 참칭 조항을 ‘정부를 표방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단체’로 대체하고 있다. 특위 관계자는 "북한이 자동적으로 반국가단체로 규율 되는 기존 참칭 조항과 달리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반국가단체로 규율 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전연측 안을 받아들여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2조에 ‘테러단체’ 조항을 추가하고, 법명도 ‘국가안전보장법’으로 바꾸기로 했다. 7조의 ‘찬양 고무죄’는 수요모임측 의견을 대폭 수용, 죄목을 ‘선전선동죄’로 바꿔 단순 찬양고무는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이적 표현물과 관련해서도 수입·제작·반포 행위만 처벌하고 단순소지 등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자유포럼안은 10조 불고지죄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의 구성 요건을 강화했지만, 참칭 조항을 존치시키는 등 큰 틀에선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절충안과 자유포럼안을 놓고 투표에 부쳐질 경우 절충안에 대한 당내 선호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동훈기자 dh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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