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9일 개별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감독 업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공공과 민간 분야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중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당정은 특위 내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를 돕고, 개인정보 이용을 둘러싼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도록 했다. 당정은 또 개인정보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을 엄격히 규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개인정보 관리시스템 변경에 앞서 사전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개인정보영향평가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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