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학내·외에서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된 경기 김포대학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이사회 회의록을 엉터리로 작성하거나 예산을 잘못 집행하는 등 하자가 드러나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임원 전원에 대해 선임 무효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김포대학은 2001학년도 음대 일부 학과 신입생 실기고사에서 수험생 인적사항이 노출되는 평가표를 배부하거나 채점위원들이 담합해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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