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산하 국가기록원은 9일 일제 강점기에 친일행위를 한 한국인들에게 일본 정부가 내린 상훈(賞勳) 내용을 수록한 일본 내각 상훈과의 공식문서인 ‘서훈(敍勳)’을 발굴해 분류작업 중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일제시대 서훈 자료 전량을 입수한 것은 처음으로, 이 자료는 친일 진상규명 작업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기록원은 보관 중인 총독부 문서를 보완하기 위해 6월 일본 공문서관에서 이 자료를 발굴, 일본 당국의 허가를 받아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25통 분량으로 복제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이 문서를 통해 고종 황제가 한일합방 후 일본 최고 훈장인 ‘국화장’을 받는 등 상당수 인사가 상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인물에 관한 서훈 기록도 찾아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분류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서훈 대상자의 수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창씨 개명한 인사들도 기존 자료를 토대로 확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자료는 일본 당국으로부터 연구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받아 왔고,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정보공개법상 문건의 내용은 물론 표지사진 등 일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그러나 과거사기본법이 통과돼 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되고 법에 의해 자료제출이 요구된다면 서훈 분류 자료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