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근로자 1만명에게 불법 파견근로를 시켜 사실상 직접고용 직원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노동부는 9일 현대차 울산공장 89개, 전주공장 12개 등 하청업체 101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가 이들 업체의 근로자 8,000여명에게 불법 파견근로를 시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금명간 원청업체인 현대차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5월 현대차 울산공장과 아산공장의 21개 하청업체 1,8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불법 파견근로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9월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적법한 도급화를 추진하거나 일부 직접고용하겠다는 내용의 시정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노동부는 개선의향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달 11일 경찰에 고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대차는 생산라인에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를 섞어 작업을 시키고 상당수 하청업체의 인사 노무관리를 직접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하도급법과 파견근로법상 원청과 하청업체는 경영 인사 노무관리에서 독립성을 갖춘 형태로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업체는 원청 근로자와 독립된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근로로 제재를 받는다.
현대차는 직접고용 또는 정규직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의 생산라인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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