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속도로 철도 댐 운하 항만 등 대형 국책사업은 입안 단계인 타당성조사 때부터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훼손 시비가 조기에 걸러질 수 있게 돼 공사지연이나 예산낭비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환경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대상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도로공사와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포함시키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시행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철도 댐 등 국책사업은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국도나 지방도로는 기본설계나 실시설계의 도로노선 선정 시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그 동안 국책사업과 도로건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새만금간척공사와 사패산·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형국책사업에서 착공 직전에 환경훼손 문제가 드러나면서 사회갈등을 초래하고 공사까지 중단 또는 지연돼 예산낭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이나 환경훼손을 조기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더욱이 대형국책사업마다 사업 본격화 단계에서 환경문제로 공사가 중단·지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갈등요인을 상당부분 제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환경갈등 사안인 새만금간척사업,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사패산터널, 경부고속철도의 천성산터널 공사 등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는 환경문제가 제기되지 않다가 공사 내용이 분명해지는 환경영향평가 전후나 시행 단계에서 첨예한 대립을 빚어왔다. 이로 인해 기본·실시설계 단계까지 이미 수십억~수백억원이 투입된 대형공사가 몇 년째 지연되면서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가 발을 빼기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처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또 하나의 ‘개발 면죄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생태계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소음 ▦진동 ▦악취 등 8개 항목에 대해 이루어지는 사전 환경성 검토가 개발을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를 통해 개발이 중단되거나 대폭 보완된 사례가 많지 않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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