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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자녀 병역 중점관리’ 法개정안서 삭제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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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 자녀 병역 중점관리’ 法개정안서 삭제 물의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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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가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개정안에서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자제, 운동선수, 연예인 등 이른바 ‘사회관심자원’에 대한 병역사항 중점관리제도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8일 밝혀져 비판이 일고 있다.국방위는 병역중점관리제도가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병역사항 관리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채 ‘병무청장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 공공단체에 대해 병역의무자의 병역 이행사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으로 바꿔 본회의로 넘겼고, 이는 그대로 오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방위 관계자는 "중점관리제도는 사회지도층 자제 등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인권침해 요소가 있으며 위헌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다수 제기되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오죽했으면 그런 조항을 마련했겠느냐"며 "그렇지 않고는 되풀이되는 사회 지도층의 병역면제 비리를 근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회의원도 특권 층"이라는 감정적 비난도 나왔다.

정부는 당초 고위공직자와 직계비속, 종합소득세 과표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직계비속, 유명연예인, 체육인 등의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한다는 조항을 포함한 병역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된 병역법은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며,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호기자 sooy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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