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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과 개발 충돌을 미리 막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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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환경과 개발 충돌을 미리 막는 길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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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국책사업은 계획 수립 과정인 타당성 조사단계에서 ‘환경성 검토협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 사전 환경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해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가운데 대형사업을 그 대상에 넣었다.이에 따라 철도 도로 항만 등의 건설사업 대부분은 사전에 환경부 또는 지방환경청과의 환경성 검토협의가 끝나지 않는 한 사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구조물과 공구별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인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뤄지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환경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할 이중벽이 마련된 셈이다.

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의 필요성은 일찍이 제기됐지만 공익을 위한 국책사업이 계획 단계에서 환경 논란에 휘말려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 터널,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터널 공사 등 국책사업이 시공 도중에 환경단체의 반발로 중단되는 예가 잇따르자 사전 환경성 검토가 오히려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한국 사회의 환경 인식이 한 단계 성숙한 증표로서 반길 만하다. 환경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럽 환경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전략환경평가체제’ 도입을 본격 검토, 내년 초 관련 법안을 국회에 낼 예정이다. 각종 개발계획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 일찌감치 환경 요인을 고려하는 제도이다.

우리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개발’과 ‘환경’의 무조건적 대립에서 적절한 균형 모색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러려면 사전 환경성 검토가 환경단체나 주민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또 그런 과정을 거친 국책사업에 환경단체가 더 이상 토를 달아서도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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