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상하이 화물기 노선 취소 부당" 대한항공 승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상하이 화물기 노선 취소 부당" 대한항공 승소

입력
2004.12.09 00:00
0 0

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 공항 출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8일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화물기 블랙박스 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볼 때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을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