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1999년 4월 중국 상하이 공항 출발 직후 추락한 화물기 사고로 서울~상하이 노선면허가 취소된 대한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8일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화물기 블랙박스 자료나 레이더 감지기록 등을 볼 때 조종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 발생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항공법을 적용할 근거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만큼 면허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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