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의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휴대폰 부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새롭게 확인됨에 따라 이들의 처리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중계 역할을 맡은 16명을 제외한 56명의 가담자 상당수가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져 혐의가 사실로 확정될 경우 수능 성적 무효처리와, 이에 따른 대학입학 취소 등 ‘소급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교육인적자원부는 "일단 이들의 명단을 넘겨받아야 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휴대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올해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성적 무효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 가담자 명단을 받는 대로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가담자에 대해서는 올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6일 올해 수능 부정행위 가담자 239명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수신 등 부정행위가 명백한 226명에 대한 성적을 무효처리했다. 당시 ‘수험생 유의사항 8가지 항목’ 중 휴대폰 소지 여부가 무효처리의 최대 기준이 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부정행위자도 가담은 했지만 휴대폰을 집에 놓고 가는 등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적이 무효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결과를 대학측에 통보하고, 대학은 학칙에 따라 제적 등의 방법을 통해 입학을 취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제출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학생의 합격이나 입학을 취소한다고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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