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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부동산 稅테크/ 집 장기대출 이자 年 최대 1,000만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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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초 부동산 稅테크/ 집 장기대출 이자 年 최대 1,000만원 소득공제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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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개편함에 따라 부동산 절세 테크닉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또 연말 소득공제 정산 과정에서도 부동산을 통해 적지않은 세금 환급이 가능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세테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연말 소득공제 전략 = 연말 세금정산에서 부동산 부문은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환급 대상도 상당하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마련 저축 공제와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다.

주택마련 저축공제는 청약저축, 장기 주택마련 저축 등 예금상품에 해당되는 공제다. 무주택자 등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판매된 장기 주택마련 저축의 경우 16.5%(주민세 포함)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연간 불입액의 40%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 해까지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턴 단독 가구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파트 청약을 목적으로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청약부금의 경우 2000년 10월23일 법률 개정으로 폐지됐으나, 2000년 10월31일까지 가입한 사람의 경우 경과 규정을 적용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대출공제 혜택도 있는데 올해부터는 집을 사기 위해 15년 이상 장기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매년 이자로 내는 돈 중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2003년까지는 10년 이상 장기 주택마련 대출에 한해 대출이자의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기간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고, 소득공제 한도도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10~15년 미만인 기존 대출금 이자는 물론이고, 기존 단기대출에서 장기대출로 변경했을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주가 아닌 배우자 등 가구원이 가구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가구원 명의로 15년 이상 장기 주택저당 차입대출을 받았을 경우도 가구주가 주택자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까지 한시 판매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장기 주택마련 저축 등 주택 관련 저축(최대 300만원)을 포함해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모두 합쳐 1,00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 내년 보유·거래세 절세 전략 = 내년부터 크게 달라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제도에 대한 사전 대처도 중요하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소유 부동산에 대해 시·군·구가 1차로 주택분(토지와 건물 합산) 재산세, 사업용 건물(빌딩 상가 등 사업용 건물) 재산세, 토지분(나대지 등) 재산세를 각각 부과한다.

그리고 국세청이 2차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금액을 합산,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주택은 9억원 이상, 사업용 건물의 부수 토지는 40억원 이상, 나대지는 6억원 이상이 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소유자는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공동 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경우 종부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보유세를 신설하는 대신 거래세는 현재보다 1.8%포인트 낮춘다. 따라서 거래세에 대한 절세 전략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내년 5월1일부터 아파트나 고급 연립주택처럼 국세청 기준시가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을 공시한다. 이럴 경우 시가의 30~40% 수준이었던 과세표준이 70~80%로 현실화한다. 따라서 단독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는 내년 4월말 이전에 집을 사는 게 유리하다.

또 내년 7월1일부터 부동산 중개업법에 따라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을 거래할 때는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이 늘 전망이다. 따라서 6월말까지 거래를 마치면 세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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