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회사의 자동차라 하더라도 해외공장에서 생산됐다면 국내 반입 때 관세를 물어야 한다.관세청 관세종합상담센터는 8일 K씨가 "미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국내회사 자동차를 미국에서 이용하다가 국내로 반입하려는데 관세를 내야 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국산 자동차의 경우 외국 현지 생산품보다는 국내에서 생산돼 수출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관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국내회사가 수출한 자동차라도 6개월 이상 해외 거주자나 그 가족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소유한 뒤 국내 반입할 때만 관세가 면제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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