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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官변호사 역시!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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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官변호사 역시! 별로?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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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출신인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형사사건 수임건수가 사법연수원 졸업 후 곧바로 개업한 변호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리에 연루된 변호사와 판·검사에 대한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8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2년 1년간 서울지역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건수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0건 이상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10명 중 9명이 판사(3명), 검사(6명)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임 건수는 같은 서울지역 변호사 1인당 평균 수임 건수(약 48건)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사건 의뢰인들의 전관 예우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전관 변호사들이 맡은 사건의 구속적심부 석방률이나 보석 허가율은 일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개업한 전관 변호사 수임 사건의 구속적부심 석방률은 46.3%로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은 경우(47.7%)나 일반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46.1%)와 비슷했고, 보석 허가율(46.6%)도 변호사 선임이 안된 경우(49.6%)와 일반 변호사 선임(50.5%) 때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995년 이후 비리 등에 연루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는 모두 7명으로 이중 5명은 징계처분 전에 사표를 제출,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그나마 98년 4월 이후에는 단 1건의 징계처분도 없었다. 검찰에서는 98년부터 올 10월까지 19명의 검사가 직무태만(9명), 품위손상(8명) 등으로 적발됐으나 징계는 면직과 정직(각 1명) 등 중징계보다 감봉(4명), 근신(11명) 등 비교적 가벼운 것이 주를 이뤘다. 사개위 관계자는 "판사 징계 건수가 적은 것은 비리 등 문제가 불거질 경우 징계절차 이전에 법원이 사표를 수리했기 때문"이라며 "징계절차를 한층 엄격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변호사의 경우도 93년부터 작년까지 274건의 징계가 있었으나 98년 의정부 법조비리 관련(144건)을 빼면 연평균 10여건 수준 이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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