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일선 대리점에 피아노 판매가격을 강요한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제조㈜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삼익과 영창은 4월부터 대리점이 소비자들에게 피아노를 팔 때 회사측이 제시하는 권장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3~5%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는 ‘준 정찰제’를 강요했다. 두 회사는 또 대리점에 대한 순회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대리점을 제재하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9월 삼익의 영창 인수를 불허해 같은 달 영창악기가 최종부도 처리된 바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