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사업용 토지의 세 부담이 최고 35%나 늘어난다며 재계가 정부에 세율 조정을 건의하고 나섰다.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건의서를 통해 "올해 세제개편으로 인해 내년 기업들의 종부세 부담이 사업용 토지의 경우 15~35%, 주차장 등 나대지는 17~ 126%, 골프장 토지는 21%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과 과세표준 현실화 등으로 2002년 이후 세부담이 매년 20~30%씩 증가해 지금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사업용 토지에 대한 획기적인 세 부담 경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기업의 사업용 토지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율의 단일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골프장 건설을 통한 경기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골프장에 대해 별장이나 고급 오락장과 같은 세율로 중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세율을 4%에서 1%로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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