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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직채용 합격률 상한선 두기로/ 교직 등에 적용… 가산점 10%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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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공직채용 합격률 상한선 두기로/ 교직 등에 적용… 가산점 10%는 유지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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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10%의 가산점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합격률이 높은 일부 공직에 대해서는 합격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가산점 인정은 헌법에 부합되고 국가유공자에게 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에서 유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특정직렬 및 교직의 경우 국가유공자가 과다하게 선발돼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7급 검찰 사무직 채용자 10명은 전원이 국가유공자였고 올해 국회 8급 사무직 18명 중 국가유공자 13명이 합격해 가산점의 적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올해 처음으로 가산점 제도를 도입한 중등교원 시험의 경우 선발 인원이 3,985명이고 전체 응시자는 7만3,910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약 18.5대 1이며 국가유공자 자녀 응시자는 2,098명이나 된다. 때문에 일반 응시자들은 "1~2점으로 당락이 좌우되는 교원시험에 10% 가산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위헌소송을 내는 등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떤 직렬에 합격률 상한제를 도입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가보훈처에 정부 및 민간인사로 특별팀을 구성,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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