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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허위광고 아파트 시행사 입주자에 19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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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허위광고 아파트 시행사 입주자에 19억 배상 판결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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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24부(박삼봉 부장판사)는 8일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 649명이 "허위 광고 때문에 청약을 하게 됐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9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은 ‘아파트 단지에 온천수가 나오고 인근에 서울대가 이전할 예정이다’라는 등의 허위 광고를 게재해 원고들을 기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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