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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불법 파견근무 산업기능요원 현역 재입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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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불법 파견근무 산업기능요원 현역 재입대" 판결

입력
2004.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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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강영호 부장판사)는 8일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쳤으나 사후 복무현황 실태조사에서 불법으로 다른 업체에 파견근무 나간 사실이 적발돼 현역 입영통지를 받은 임모(27)씨가 "파견근무 기간만큼 산업기능요원 복무를 연장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새로 입대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견근무를 나간 것은 제도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해치는 것인 만큼 피고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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