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회계 처리했다는 이유로 270여 억원의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5개 은행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국세청은 7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한미은행(현 한국씨티은행) 등 5개 은행이 과세방침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금명간 이들 은행에 납부고지서를 보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2000년 삼성자동차 부실과 관련,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채권단에 증여한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 중 일부를 당시 평가액인 주당 70만원보다 낮은 27만~35만원으로 회계 처리했다가 올 9월 차액에 대한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은행들은 국세청 결정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