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부항은 의료행위… 무면허 시술에 집유 2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부항은 의료행위… 무면허 시술에 집유 2년

입력
2004.12.08 00:00
0 0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한의사 자격증 없이 찜질방에서 손님에게 부항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부항 시술행위는 전문지식을 갖춘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