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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訴 패소/ "말기암 비관자살 보험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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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訴 패소/ "말기암 비관자살 보험금 줘야"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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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7일 보험사가 "자살한 경우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며 자궁암 말기 진단을 받고 자살한 A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암 재발로 인한 극심한 통증, 우울증 등으로 시달리다 자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고의적인 보험금 취득 등을 막기 위해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지만, 질병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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