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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교육委 상정/ 與野, 연내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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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교육委 상정/ 與野, 연내 강행처리 않기로 합의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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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상정했다.우리당의 개정안은 사학재단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자율 기구인 교사(교수)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 자치기구의 법제화 등이 골자다.

교육위의 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사는 상정에 앞서 "개정안을 연내에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는 데 문서로 합의했다.

양당은 그러나 법안심사 소위를 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 3명씩 동수로 구성키로 해 소위 처리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여당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왔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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