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은 제9회 ‘소비자보호의 날’이었다. 최근 급속히 성장하는 전자상거래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 보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피터 드러커는 ‘Next Society(다음사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우리는 정보혁명의 진실로 혁명적인 영향을 이제 막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 충격에 기름을 부은 것은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고 10~15년 전만 해도 입에 오르내리지도 않았던 전자상거래다."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국내 인터넷 이용자는 2003년 6월 기준으로 2,861만 명에 달하고,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도 2003년 238조원으로 전년도보다 34%나 증가했다. 이는 국내 총 거래액의 16.7%나 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소비자피해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2003년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2만166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전자상거래는 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접촉 없이 온라인을 통하는 거래 특성상, 사기·기만 거래의 가능성이나 소비자의 기기조작 실수, 개인정보의 유출, 청약철회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국제적으로는 각국의 상이한 법 체계로 인해 피해구제 어려움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상거래 계약이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반면 소비자가 정보를 얻고 이를 분석, 판단하는 능력은 그만큼 충분치 못하다는 데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을 제정하고,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보호가 법률 제정과 통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소비자보호의 주체인 정부, 기업, 소비자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주체는 역시 소비자 자신이다. 넘쳐나는 제품광고 중에서 소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을 소비자 각자가 배양해야만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상대적인 열세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또한 부여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자주적 역량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 주권을 구현하는 시장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철주 삼육의명대 유통경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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