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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조직 개편안 마련/공안·중수부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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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조직 개편안 마련/공안·중수부 대폭 축소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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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7일 전국 검찰청의 공안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대검 중앙수사부의 중수3과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조직 개편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개편안에 따르면 공안조직의 경우 현행 3과 체제인 대검 공안부에서 공안3과가 없어지고 공안업무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도 폐지된다. 대검 공안3과가 담당하던 학원 및 외사(外事) 분야는 공안1·2과로 흡수된다.

정병두 법무부 검찰1과장은 "공안사건 감소 추세를 고려해 기능을 재조정하되 공안과가 폐지되는 검찰청에는 공안계를 신설, 불법집단행동 등에 대처할 조직역량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공안부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에 나서 40년 전통의 공안부 명칭이 바뀔지도 주목된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중수부장-수사기획관-5개과(중수 1·2·3과, 컴퓨터수사과, 특별수사지원과)의 현행 중수부 체제에서 중수3과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지원과는 대검 차장 직속으로 신설되는 ‘과학수사기획관실’로 이관하기로 했다. 또 첨단기술 유출사범과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종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중수부 내 컴퓨터수사과를 ‘첨단범죄수사과’로 재편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거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등을 주 수사대상으로 삼았던 중수부의 수사기능은 일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정 과장은 "중수부 축소는 공직부패수사처 신설과 무관하며 공수처 법안이 마련되기 이전부터 대검의 조정기능 강화와 연관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대검의 자체 감찰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그대로 두기로 했으며 법무부에 감찰실을 신설하는 방안은 행자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의 강력부와 마약부를 ‘조직범죄수사부’로 재편하고,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와 집행과, 공판과, 피해자지원과의 인력을 대폭 확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올 초부터 장관 자문기구인 제도개선연구반에서 검찰조직개편안을 논의해 왔으며, 올해 내에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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