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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하지원 "음반제작 무산" 1,500만원 배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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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하지원 "음반제작 무산" 1,500만원 배상 결정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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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7일 작곡가 송시현씨가 "음반제작 무산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영화배우 하지원씨와 하씨의 전 매니저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각각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송씨는 2001년 4월 하씨의 음반을 제작키로 장씨와 계약을 체결한 뒤 음반 제작사에서 9,000만원을 받아 장씨에게 5,000만원을 선지급했으나 이후 하씨가 장씨와 갈라서는 바람에 음반제작이 무산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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