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학교 운동부 선수가 입상 경력이 없더라도 고등학교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또 바둑, 당구, 태껸 등의 종목도 체육특기자 대상으로 인정된다.서울시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체육특기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시 교육청은 내달 중 규칙을 개정, 2006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특기자의 자격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축구는 8강) 경력이 있는 자’에서 ‘각종 대회에 출전한 자’로 완화된다. 대신 각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각종 대회에 3회 이상 참가하고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도 그 동안 기존 대학체육회 가맹경기단체 정식종목에서 준가맹경기단체와 인정단체의 정식종목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기자 선발 대상에 당구, 태껸, 댄스스포츠, 바둑, 모터사이클, 공수도 등 6개 종목 선수와 대한민국항공회(경비행기 등 운전) 회원이 추가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체육특기자 자격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중학교 운동부의 과열 경쟁과 수업 결손, 학부모 부담가중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중학교 운동부 선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고교에서 배정을 요구하는 체육특기자 숫자를 채우지 못하는 기형적인 현실도 다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의 2005학년도 고입의 경우 고교에서 체육특기자로 1,988명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3 운동부 선수 중 입상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원한 숫자는 1,249명에 불과했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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