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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전매 10배 차익… 215억 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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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부지 전매 10배 차익… 215억 탈세

입력
2004.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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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국세청은 7일 토지공사로부터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10배가 넘는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축소 신고, 215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부동산 컨설팅업자 A(47)씨 등 6명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자본주인 건축업자 B(50)씨 및 병원장 C(39)씨 등과 함께 지난해 1월 충북 오창지구 택지를 이른바 ‘바지’로 불리는 명의수탁자 D(58)씨 등 4명 명의로 분양받았다. 이들은 32억원을 주고 계약한 택지를 6개월 후 S건설사에 400억원에 되팔아 차액 368억원을 챙긴 뒤 전매 차익을 64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2년 12월 같은 수법으로 충남 계룡지구 택지를 계약금 10억원을 주고 분양받아 지난해 3월 아파트 건설 시행사에 71억원에 되판 뒤 전매차익 61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문 투기꾼들이 챙긴 거액의 전매 차익은 결국 아파트 분양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가 상승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며 "전문투기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대전= 최정복기자 cj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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