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연말정산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의료비 공제다. 내용이 복잡한 데다가 사안 별로 소득공제 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낮은 의료보험 수가 때문에 시술거부 사태까지 벌어졌던 무통분만의 경우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임신 중 초음파 검사비나 조산원 비용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근시교정용 라식(레이저 각막절삭) 수술비와 보건소 산하 노인요양센터 이용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 소속이 아닌 간병인에게 지급된 간병비도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 현지 병원에 지출한 의료비나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 역시 공제대상이 아니다.
제대혈(탯줄혈액)의 경우 보관료는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백혈병이나 암 치료 등을 위한 이식비용은 공제대상이다.
이 밖에 시력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공제대상이지만 선글라스나 색깔렌즈 등은 공제대상이 아니며 여드름 치료나 치열교정의 경우 미용이냐, 치료용이냐에 따라 공제 여부가 엇갈린다. 이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판단에 따라 치료용으로 영수증을 발급해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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