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6일 중국 내에서 마약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인 4명에 대해 사형집행유예 2년형(2년간 수감태도가 양호하면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는 형량)을 선고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중국 선양(瀋陽) 중급인민법원은 20㎏ 가량의 마약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63)씨 등 4명에게 사형집행유예 2년, 최모(35)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재 중국 내에는 이들을 포함, 25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이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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