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받은 퇴직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6일 산업용 계측기 제조업체인 K사의 전직 경리담당 직원 4명이 "퇴직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과도하게 받은 5억2,000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타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배임행위를 숨기고 합병에 방해가 되는 원고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