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좋다 만 ‘검은 퇴직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좋다 만 ‘검은 퇴직금’

입력
2004.12.07 00:00
0 0

회사 대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받은 퇴직금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는 6일 산업용 계측기 제조업체인 K사의 전직 경리담당 직원 4명이 "퇴직금을 돌려 줄 의무가 없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과도하게 받은 5억2,000만원을 회사에 반납하라"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 대표가 타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자신의 배임행위를 숨기고 합병에 방해가 되는 원고들을 퇴직시키기 위해 이사회 의사록을 허위 작성,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받은 퇴직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만큼 모두 반납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