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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농약살포 헬기 조종사 폐암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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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농약살포 헬기 조종사 폐암 사망 공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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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1993년 산림청에 입사, 농약살포용 소방헬기를 조종해 오다 폐암 진단을 받고 10월 숨진 권모씨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 유족보상금을 지급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농약과 관련한 폐암 발병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같은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농민이나 근로자들도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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