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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재허가 조건 법정 갈까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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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6일 SBS에 대해 예상대로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그러나 ‘향후 매년 세전이익의 15% 사회환원’이라는 강도 높은 조건에 대해 법적 근거 및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SBS는 "주주와 사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입장 표명을 미뤘으나, 부과조건이 지나치다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밝혀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송위 결정 근거와 논란 방송위는 SBS 재허가 추천의 쟁점인 1990년 설립 당시 ‘세전이익의 15% 사회환원’ 약속의 성격에 대해 "그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이라는 애매한 결론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과거 미환원액은 300억원만 3년간 분납한다는 SBS 요청을 받아들이되, 향후 환원액은 세전이익의 15%로 강제하는 ‘절충안’을 내놓았다. 성유보 위원은 "윤세영 회장의 국회 증언 등 허가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보면 허가조건으로 봐야 한다"면서도 "허가장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고 이행여부를 챙기지 못한 행정기관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미환원액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지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위 스스로 ‘효력이 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암묵적’이라는 모호한 수식을 달아 어정쩡한 결론을 내림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허가조건이 분명하다면 과거 미환원액 전액을 납부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효력이 약하다’면 향후 세전이익의 15% 사회환원을 강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 부관에는 ‘해당 기업의 동의 없이 수익 환원을 수치로 명시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여서 SBS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강제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SBS 반응과 향후 전망 SBS는 11월 의견청취에서 향후 당기순이익의 10% 환원을 약속하면서 "자사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의 성의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세전이익의 15%’ 강제는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을 떠나 부담능력을 넘어선 것이라는 게 SBS측 주장이다.

SBS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주요 근거로 든다. 허가 당시에는 KBS MBC 등 거대 공영방송과만 경쟁하는 구조였지만, 지역민방과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으로 지상파 방송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투자와 경기침체 장기화도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타 방송사와의 형평성도 문제. 지역민방은 차치하고라도, MBC가 세전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의 15%를 공적기여금으로 방송문화진흥회에 내고 법인세 면제까지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는 주장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 열린우리당이 재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SBS 허가 및 재허가 과정에 대한 청문 또는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에서, SBS가 방송위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소송까지 가는 강수를 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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