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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지·대리시험 ‘성적 100% 무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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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소지·대리시험 ‘성적 100% 무효처리’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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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확정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성적 무효처리 기준은 크게 2가지 유형이 적용됐다. 휴대폰을 이용한 답안 송·수신과 대리시험 이었다.휴대폰 이용 부정행위의 경우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행위, 휴대폰 소지,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어두거나 사물함에 보관한 행위 등이 무효처리 대상이 됐다. 238명의 조사대상자 중 226명이 여기에 해당됐다.

부정행위 혐의자로 경찰에 적발됐으나 휴대폰을 지참하지 않았거나 감독관 지시로 휴대폰을 제출한 나머지 12명은 ‘구제’됐다. 또 대리시험을 의뢰했던 수험생 6명 전원의 성적이 무효처리 됐다. 결국 휴대폰 소지 여부가 무효처리의 최대 기준이었던 셈이다.

사실 이 같은 무효처리 기준은 ‘수능부정행위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영식 교육인적자원부 차관)가 가동하면서부터 일찍이 예견됐다. 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어 "성적 무효처리 기준은 수능 직전 공지된 ‘수험생 유의사항 8가지 항목’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시험실에서 소지하거나 이를 통한 부정행위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등은 예외 없이 성적을 무효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지킨 것.

이날 성적이 무효처리된 부정행위자는 13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교육부가 수험생 유의사항에 적시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자료를 첨부하면 재심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7일 이후 경찰이 통보하는 부정행위 대상자 처리는 위원회를 다시 열어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의해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해 무효처리자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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