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거듭했던 SBS 재허가 문제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으로 결론이 났다. ★관련기사 A3면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등 5개 조건을 달아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부관사항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1990년 허가당시 사회환원 약속은 그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으로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과거 미출연금액에 대해서는 SBS가 11월15일 의견청취에서 약속한 향후 3년간 300억원 분납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밖에 ▦허가당시 ㈜태영이 약속한 출연액(300억원) 중 미납금(69억원) 이행 ▦지역성 프로그램 확대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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