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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재판부 자진 변경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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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환자측 변호인으로부터 법관기피 신청을 당한 ‘담배소송’ 재판부가 재판결과의 신뢰성을 우려, 사건 재배당을 자진 요청해 다른 재판부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변호인이 "재판부가 폐암환자 신체감정서를 편파적으로 요약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며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냈던 법관기피 신청은 각하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은 6일 담배소송 재판부인 민사합의12부(조관행 부장판사)가 "원고측 변호인이 재판부를 불신하고 있어 사건을 계속 맡을 경우 재판결과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며 재배당을 요구함에 따라 사건을 다른 담배소송을 맡고 있는 민사합의13부(최성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법관기피 신청 결과에 대해 당사자들이 불복할 경우 대법원까지 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본안 심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다른 재판부가 함께 심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새로 맡게 된 최 부장판사는 "법관기피 신청의 발단이 됐던 신체감정서의 요약본이 아닌 원본에 대해서는 원고측도 동의하고 있는 만큼 이를 증거로 인용해 판단 근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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