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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1인시위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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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1인시위는 위법"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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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필요 없는 1인 시위라도 시위 내용이나 방법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지나치면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6일 "의료과실로 어머니가 숨졌다"며 1인 시위를 통해 개인병원에 피해를 끼친 혐의(업무방해 및 명예훼손)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법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도 병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고 상복을 입은 채 병원 앞 인도에서 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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