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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탤런트에 7,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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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탤런트에 7,700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0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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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정년은 65세이며 데뷔한 지 10년이 지난 연예인의 소득은 월 240만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황경남 부장판사)는 6일 한강에서 레저기구를 타다 건설장비에 부딪쳐 머리를 다친 탤런트 송경철(52)씨가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7,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경고표지판 등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송씨의 주의 의무를 감안, 양측에 50대 50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험칙 상 연예인의 정년은 65세로 보는 게 타당하고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에 따라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 가운데 경력 10년 이상자의 소득은 월 240만원"이라며 "정년까지 후유증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률(27~37%)을 반영해 배상액을 산정한다"고 덧붙였다.

1973년부터 방송 등에 출연해 온 송씨는 2002년 6월 한강에서 제트스키를 타다 수면에 노출돼 있던 쇠줄에 머리를 부딪쳐 부상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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