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 및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매매 업자가 피해여성의 탄원서로 보석이 허가돼 석방됐다.5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강모(51·여)씨는 9월 초부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자신의 카페에서 여종업원 임모(44)씨에게 손님으로부터 5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수차례 강요·알선한 혐의(성매매 특별법 위반)로 10월 중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몸이 아프다는 임씨에게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하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됐으며, 성매매 알선으로 얻은 수익을 몰수당하고 최고 10년의 징역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인 임씨가 재판부에 보석을 허가해 달라는 탄원서를 내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임씨는 탄원서에서 "성매매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주 강씨는(나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은 아니며 성매매로 얻은 수익도 빼앗아 가지 않았으니 강씨의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탄원서를 받은 재판부는 임씨 주장에 일관성이 있는 데다 검찰의 공소장에도 강씨가 임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화대의 일부를 알선료로 챙겼다고 볼만한 증거가 뚜렷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감안, 보석을 허가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업주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실적에 급급해 무리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앞서 10월 같은 법원 최광휴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5·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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