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론스타 펀드의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 입찰참여 논란이 외환은행의 동아건설 실사보고서 ‘독점’ 의혹으로 번지는 등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환은행은 입찰에 앞서 동아건설 채권단 간사은행 자격으로 매각자문사인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동아건설 실사보고서를 넘겨받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입찰자들과 다른 채권단은 실사보고서의 전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절차상 하자는 없지만 대주주인 론스타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외환은행만이 실사보고서의 전체 내용을 알고 있는 셈이라 ‘불공정’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찰 참여기관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최저낙찰가 산정기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통해 실사보고서 내용을 입수한다면 입찰에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과 삼일회계법인 측은 "보고서의 핵심내용은 모두 공개됐으며 미공개 부분은 입찰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실사보고서가 외환은행에 공식전달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입찰은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이 주요 채권단인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입찰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불공정 시비에 휩싸였다. 여기에 론스타가 자회사인 머큐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를 통해 1.6%의 동아건설 채권을 보유한 채권단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부자 거래’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사실상 론스타가 팔고 론스타가 사려는 구조의 불공정거래 행위"라며 론스타와 머큐리, 외환은행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도 조사 방침을 밝힌 상황이라 입찰 종료 이후에도 파문은 계속될 전망이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차제에 외국계 투자 펀드의 실상을 인식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환위기 후 국내에 ‘무혈입성’한 론스타나 칼라일, 뉴브리지캐피탈 등의 외국계 펀드들은 선진금융기법 전수와는 무관하게 유상감자나 고배당, 상장폐지 등을 통한 주주이익 극대화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외국계 펀드의 금융기관이나 제조업체 인수 자격을 강화하고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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