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이혁우 부장판사)는 5일 군산 미 공군기지 인근 선연리·옥봉리 주민 1,452명이 "전투기 소음 때문에 정신·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주민 1,126명에게 모두 22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0웨클(가중평균소음)은 환경정책기본법상 공업지역 주간 소음도 기준인 70데시벨(dB)과 유사한 수치로 이보다 심한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고통을 겪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웨클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개발한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로 데시벨 수치에 주간에는 13, 야간에는 23을 더한 수치와 대략 같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소음도 90∼95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거주기간에 대해 월 5만원, 80∼89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월 3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한미주둔군지위협정과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미군 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대한민국이 배상해야 한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