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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안 오늘 꼭 상정" / 千대표 밝혀… 여·야 또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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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안 오늘 꼭 상정" / 千대표 밝혀… 여·야 또 충돌 불가피

입력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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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5일 "국회 법사위를 6일 다시 연 뒤 국회법에 따라 우리당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그러나 한나라당은 "위원장 사회권을 다수의 힘으로 빼앗는 것은 반 의회주의적 폭거"라며 실력저지 방침을 밝혀 또 한차례 여야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나흘 동안 의사진행을 거부하며 상정을 기피한 만큼 국회법 50조에 따라 사회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또 "정기국회에 제출된 914건의 법안 중 불과 49건만 처리돼 나머지 법안처리와 각종 민생개혁 입법을 위한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며 "7일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대변인은 이날 간담회에서 "조만간 국보법에 대한 당의 대안을 확정하는 쪽으로 당내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국보법 문제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늦지 않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4대 법안 중 국보법을 뺀 나머지 법안에 대해 "우리도 대안을 갖고 있으므로 상임위에서 여당과 논의할 것"이라며 금주 중 여당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과거사 규명법을 교육위와 행자위에 각각 상정할 경우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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