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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법사위 대치 계속 /與野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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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법사위 대치 계속 /與野 전략

입력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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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당국보법 상정에 번번히 실패한 우리당이 비상수단을 찾아냈다. 6일 법사위에선 최연희 법사위원장에게 사회권을 주지않고 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게 해 상정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 위원장이 의사진행 토론과 정회를 번갈아 하는 식으로 상정을 막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 위원장이 버티기로 일관하며 위원장 역할을 포기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의사진행권한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할 경우 상대당 간사가 직무를 대행한다’는 국회법 50조를 근거로 댔다.

우리당은 6일 이 논리로 파상공세를 펼 태세지만 한나라당이 사회권을 넘겨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회법을 앞세우는 것은 "한나라당의 상정저지가 명분이 없고 국회법도 위반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당이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의 무리수를 두길 내심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무리수가 쟁점이 되면 김원기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 등 대안을 찾기도 수월해진다고 보고 있다.

우리당은 법사위 공방과 함께 한나라당에 대안요구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대안도 없이 반대만 하느냐"는 공세로 당내 이견으로 국보법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한나라당의 자중지란을 노리고 있다.

우리당은 정기국회 상정이 무산되면 이를 임시국회 소집 명분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중인 일반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하지만 우리당은 동시처리로 맞서고 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 한나라당

‘결사저지’ 한나라당의 법사위 전략은 간단하다. 나흘 남은 정기국회 회기 동안 열린우리당이 법사위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5일 김덕룡 원내대표 주재로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여당의 6일 재상정 방침에 대해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못박았다. 그러나 민생법안과 새해 예산안에 대해선 원내대표 협상 등을 통해 회기 내 처리에 전력을 다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나라당=무조건 반대’가 아님을 보이기 위한 선택이다.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법사위원장석을 미리 점거토록 해 여당의 위원장 사회권 박탈과 기습 상정시도를 원천 봉쇄할 방침이다. 남경필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당이 법사위원장 직무대행을 세워 국보법을 상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몸으로 막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우리당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본회의 표결이 무산된 뒤 당초 약속과 달리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는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 회기 내 민생법안 및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킴으로써 임시국회 소집명분을 쌓고, 임시국회에서 기회를 보아 국보법을 폐지해 버리겠다는 의도"라는 분석도 뒤따른다. 김 대표는 "우리당 천정배 대표가 ‘국보법 폐지안을 상정만하고 토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안 상정을 막는 동시에 임시국회 개회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예산안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임태희 대변인은 "밤을 세우더라도 회기 내 예산안 계수조정을 끝내고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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