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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중앙선침범사고 도로결빙탓땐 과실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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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중앙선침범사고 도로결빙탓땐 과실 경감"

입력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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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1부(조수현 부장판사)는 5일 영하의 날씨에 습기가 있는 도로를 주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추돌사고를 내 기소된 조모(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당시 도로상황 등을 보면 피고인은 예기치 못한 노면의 결빙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부득이 중앙선을 넘어간 것"이라며 "조씨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간 침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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