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달 말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주요 안건인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에 대한 최종안을 13일 전체회의에 상정,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이 안건은 지난해 10월 말 사개위 출범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이 상정한 5개 안건 가운데 첫번째 논의 대상에 오를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었으나 올 5월까지 5차례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정이 미뤄졌다.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논의는 지난해 8월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법원 안팎의 갈등을 계기로 대법관 구성이 다양해져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만 한편으로 연간 1만8,000여건에 이르는 상고심 사건을 충실히 심리하기 위해서는 법관으로서의 ‘실무적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 또한 만만찮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논의한 결과 사개위는 크게 두 가지 방안으로 의견을 좁혔다. 우선 전국 5개 고등법원에 20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상고부’를 설치,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의 3심 재판을 맡기는 방안이다. 대부분의 상고심을 여기서 처리하고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는 사건 심리에 집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상고 제한제도의 변형인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는 여론이 제기될 수 있고,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을 함으로써 법령 해석의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면서 동시에 재판업무 부담을 줄여 ‘두마리 토끼’를 잡아보자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재판 실무 능력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대법관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또한 현실적 측면에서 논란이 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부 재판이 물리적으로 어렵고, 너무 많은 재판부가 구성돼 법령 해석을 통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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