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재래시장 등록기준을 완화, 전국 385개 무등록 재래시장 중 절반을 양성화해 시설 현대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시장 기능을 잃었거나 침체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이나 주택지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상업시설면적 3,000㎡이상’으로 돼있는 시장 등록기준을 ‘2,000㎡이상 또는 입점 점포 100개 이상’으로 완화해 시장 현대화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비어 있는 점포 비율이 10% 이하인 주거지역 주변시장에 대해선 예산을 우선 투입해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어 있는 점포율이 50% 안팎으로 높거나 전체 점포의 30% 안팎이 학원 등 근린생활시설로 바뀐 시장에 대해선 시장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 주상복합시설로 바꾸기로 했다. 또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 선정 이전에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그 목적이 시장개발사업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되면 등록세, 취득세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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