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가 대도시 중심상권 건축물 개발에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게 돼 리츠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전망이다.건설교통부는 3일 리츠 규제를 크게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 일정 수익 보장 시 투자 한도 없애
개정안에 따라 내년 4월부터는 일정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곳에는 투자한도 제한이 없어져 자산 전부를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리츠는 총자산의 30% 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었다.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이란 특별시 광역시 신도시(100만평 이상)내 중심상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뜻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김병수 토지정책과장은 "리츠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침체된 부동산 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리츠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투자 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해 놓았다"고 말했다.
◆ 부동산 간접투자 시장 확대전망
리츠는 2002년 첫 상품이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연 평균 8~11%의 배당을 해오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정적인 투자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내년 4월 시행될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 허용 ▦최저자본금을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리츠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또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투자하는 SOC펀드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펀드들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보여 부동산 간접투자시장이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세차익보다는 수익률 위주로 투자 패턴이 바뀌고 있다"며 "규제가 완화되는 리츠 등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이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 리츠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거나 상가 도심빌딩 등과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한 뒤 얻은 수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리츠는 주식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으는 회사형과 수익증권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신탁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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