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3일 전체회의에서 전문연구요원(이공계 병역특례)의 복무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전문연구요원들이 통산 8일 이상 무단 결근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통보해 편입을 취소토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역병의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었던 현행 제도를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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