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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세금/"더걷자" "덜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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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자 세금/"더걷자" "덜걷자"

입력
2004.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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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 변경을 둘러싸고 논쟁이 뜨겁다. 한쪽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대폭 낮추자는 ‘과세 강화론’을, 다른 한쪽에선 이자소득세율을 크게 낮춰야 한다는 ‘과세 완화론’을 제기하고 있다. 언뜻 보면 서로 반대 방향인 것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저금리로 고통 받는 은퇴 생활자 등 서민들의 숨통은 틔워주되, 부자들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자는 데 접점을 같이하는 주장들이다.2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했다.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2002년부터 개인별 과세가 이뤄짐에 따라 기준금액이 사실상 두 배 높아진 만큼, 이를 다시 절반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종합과세가 도입된 1996년 무렵과 비교해 은행 금리가 절반 이상 떨어져 과세대상자가 대폭 축소됐다.

한쪽에서는 초저금리 시대에 맞게 이자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1998년 연 13.3%에 이르던 은행 저축성 예금금리가 지금은 3%대로 뚝 떨어졌다.

이자소득세(16.5%)를 제하고 나면 물가상승률을 도저히 쫓아갈 수 없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접어든 지 이미 오래다. 현재 이자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생색내기 수준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논리도 거세다.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낮출 경우 부자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커지며,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세금을 강화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뜩이나 부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와중에 금융소득 과세까지 강화하면 더욱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자소득세 대폭 인하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금융연구원 구본성 연구위원은 "이자소득세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별 다른 저항이나 번거로운 절차 없이 거둬들일 수 있는 세금이어서 급격한 세율 인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조세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잣대로 현행 이자소득세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다.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영태 소장은 "수십 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이들이 종합과세를 빠져나가게 조장하는 것이나, 쥐꼬리만한 이자로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는 이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뜯어내는 것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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