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계절이 돌아왔다.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대상이나 금액이 많이 변경돼 직장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변경 내용을 문답풀이로 정리해본다.-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자의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된 간이소득세액과 연말 확정 세액간의 차액을 정리하는 절차다. 보통 확정 세액이 원천징수 세액보다 적어 연말정산이 종료되면 차액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소득공제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는.
"최종 확정 세액(결정세액)은 대부분 급여액에 따라 자동 결정된다. 각종 공제액 산정이 사실상 유일한 예외인 셈이다. 공제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 항목이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가족들과 관련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났다는데?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양육비 공제대상이 여성 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 근로자에서 전 직장인으로 확대됐다. 공제액도 자녀 1인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교육비 공제한도의 경우 영·유아나 취학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 올해부터 자녀양육비와 교육비가 중복되더라도 모두 공제 받을 수 있다. 150만원이던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는 철폐됐고, 독학학위 취득교육기관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교육비도 7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만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추가 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65~69세 노인 부양자는 종전대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급한 뒤 혼인이나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혜택은 없나.
"총급여액 2,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결혼 이사 장례비용에 대해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과 이사를 함께 했을 때는 100만원씩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본인 뿐 아니라 부모 형제 등 기본공제 대상자의 행사에도 적용된다. 연간 500만원인 근로자 본인의 의료비 한도도 없어졌다. 우리사주조합 출연금도 ‘해당연도 출연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에서 ‘해당연도 출연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
-다른 변경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이 ‘만기 10년 이상 대출에 대한 600만원 한도’에서 ‘만기 15년 이상(거치기간 3년 이하) 대출에 대한 1,000만원 한도’로 바뀌었다. 15년 미만 대출을 올해 15년 이상짜리로 바꾼 경우에도 해당된다. 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지난해 12월1일~올해 11월30일 사용분)는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총급여 10% 초과액의 20%’로 하향 조정된다. 특히 12월부터는 총급여 15% 초과 분부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내년 연말정산부터 반영된다. 정당 기부금으로 10만원 이하를 냈다면 기부금 전액을 돌려 받게 되며, 10만원이 넘을 경우 10만원은 돌려 받고 초과액은 전액 소득 공제된다."
-세금은 줄어드나.
"그렇다.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과 전혀 관계 없는 근로자라도 세금은 줄어든다. 소득공제와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이 47.5%에서 50%로 상승하고,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이 50%에서 55%로 상향 조정됐기 때문이다. 공제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4인 가족 가장의 평균 근로소득세는 평균 122만원에서 108만원으로 14만원(11.7%) 줄어든다. 연봉 3,000만원 근로자의 경우 평균 18만9,833원에서 14만475원으로, 연봉 5,000만원은 231만2,550원에서 212만7,550원으로, 7,000만원이면 535만770원에서 498만5,770원으로 줄어든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총급여 4,500만원인 4인가족 가장 경우
예를 들어 총급여 4,500만원이고 배우자와 6세 이하 자녀 등 4인 가족의 가장인 A씨의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이 지난해 1,350만원에서 1,375만원으로 늘게 되면서 근로소득금액은 3,150만원에서 3,125만원으로 줄게 됐다.
공제액에서도 자녀양육비 100만원과 자녀 교육비 공제액 증가분 50만원이 추가된다.
나머지 공제액이 지난해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지난해 2,125만원이던 전체 공제액이 올해는 2,265만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줄어든 근로소득금액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과세표준은 1,025만원, 올해는 85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세율도 18%에서 9%로 낮아지게 돼 산출세액은 94만5,000원에서 76만5,000원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56만1,500원에서 41만5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만일 지난해와 올해 모두 원천징수를 통해 100만원의 세금을 미리 냈다면 환급액은 지난해 43만8,500원에서 58만8,500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박진석기자jseok@hk.co.kr
■ 주의할 사항/ 年 소득금액 100만원 넘는 배우자 배우자 공제 안돼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근,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배우자 공제를 받은 30만명이 뒤늦게 파악돼 세금 추징은 물론 가산세를 부과 받은 사실도 있다. 다른 부양가족도 마찬가지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부양가족 공제를 이중으로 받을 수도 없으며 부양하지 않거나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모는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 건강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미용·성형수술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 수업료가 아닌 식비나 기숙사비 등도 공제대상이 아니다.
특히 가짜 영수증을 구입해 허위로 소득공제를 많?받은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 이번 연말정산을 대비해 홈페이지 (www.nts.go.kr) 에 마련한 ‘플레시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알기 쉬운 연말정산’ 코너 등을 참조하면 된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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